급박했던 본회의, 간호법 운명은 27일로

오전부터 관련 협의...의료법 개정안 상정 시점은 미지수

2023-04-14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간호법의 운명이 오는 27일 결정된다.

오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정부와 유관단체들간 협의 결과가 법안 통과에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오전부터 간호법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간호법안과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여야 양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오후 3시로 연기됐다.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 내부 당론을 다시 확인하고 본회의장에 모였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간호법안 상정은 결국 본회의 시작 전까지 완료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자 김진표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투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토론을 시작했지만, 고성이 오가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양곡관리법은 투표 끝에 부결됐다.

이어 간호법안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했던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두 법안은 쟁점 사안이 아니어서 순조롭게 표결이 진행됐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전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간호법안 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본회의 의사 일정을 마치자 더불어민주당이 행동에 나섰다.

의원 167명이 간호법안을 추가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회의장에게 법안 표결을 요구한 것.

이에 김진표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상정 여부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외쳐 국회 본회의장은 다시 고성으로 가득 찼다.

여야 원내대표와의 짧은 회의 후에 김진표 의장은 간호법안이 정부 및 관련 단체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 없이 본회의가 마무리됐다.

이처럼 간호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숨 가쁜 하루를 보냈지만, 이는 아직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정부가 관련 단체들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과 별도로 발의될 수도 있어 5월 국회까지 갈등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정부와 관련 단체가 협의 중이라는 명분으로 본회의 상정을 미뤘고, 그 시점을 오는 27일로 명확히 했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남은 2주 동안 법안과 관련된 쟁점 사안을 정리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땐 이번보다 더 심한 정쟁구도가 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한 번에 쟁점 법안을 모두 올릴 계획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5월 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