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플랫폼 연대 “초진 환자 포함한 비대면 진료 법안 유감”

2023-04-05     의약뉴스

[의약뉴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공동대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가 지난 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플랫폼 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초진 환자까지 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연대는 “이 법안은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과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보건의료단체는 의료 분야에 접근할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함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반면) 스타트업들은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했으며,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정상화를 찾는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스타트업만을 위한 입법은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에 의한 업종ㆍ직업별 피해사례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국가의 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