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규제샌드박스 불가”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이후 종료해야”..."객관적인 평가 먼저"

2023-04-04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5월 초 감염병 위기 경보가 완화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시범사업이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이를 이어가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위기 등급 하향을 앞둔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가 행보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먼저 급하게 만들어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으로 제도에 빈틈이 생겨 불필요한 처방과 불법 행위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시적 비대면 허용 체제가 오는 5월 중에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나 시범사업 등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지난 2020년 2월에 시작했는데, 갑자기 등장한 체제이다 보니 원칙이나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만성질환자와 감염병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지만, 막상 발기부전치료제나 탈모약, 다이어트약이 많이 나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받는 과정에서 오배송 사례도 많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알권리가 제한됐다”며 “복지부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엔데믹으로 향하는 시점에 다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는 지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비대면 진료가 시작될 때 했던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디ㅏ.

김 부회장은 “감염병 기간에 PCR이나 진단키트 같은 도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다”며 “이런 특징을 일반화시켜 감염병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간다는 것은 무책임할뿐 아니라 환자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업체들은 팬데믹 기간에 3600만건의 원격의료가 진행됐다고 말하는데, 이는 비대면 진료이지 원격의료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진찰하고 검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명확하게 해서 원격의료를 재정의해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가 아님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시범사업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비대면 진료 허용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지난 3년간 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지 시범사업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여기에 “팬데믹 동안 비대면 진료도 일정부분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편리성으로 보면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보건의료시스템은 편리성을 희생해 안전성을 찾는 것인 만큼, 이제는 그동안 호황을 누린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잠시 이를 내려놓고 쉬어갈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회장은 정부와 협의를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약정협의체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