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구매전용카드, ‘빅딜’ 공방

노조 "소송취하 조건 사업권 준다" 반발

2006-05-08     의약뉴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하나인‘의약품구매전용카드’가 ‘빅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화와 투명한 거래방식을 위한 방안으로 올 해 상반기 중에 의약품전용구매카드 도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와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업체와의 ‘빅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주장은 복지부가 지난 3년간 틈만 있으면 되풀이한 내용이다”며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센타 설립을 위해 삼성 SDS와 계약했다가 무산돼 삼성SDS가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400억원이 넘는 손해비용이 달린 소송은 복지부의 패소로 끝날 것이다”고 예상했다.

사보노조는 “복지부는 패소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삼성SDS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사업권을 주는 소위 '빅딜'을 시도하려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보조도 이런 내용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의약품구매전용카드는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며 “이번 적정화 방안에 갑자기 도입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입법으로 의약품구매전용카드가 폐지됐다”며 “1심 재판부가 이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1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며 "빅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