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보건의료 법안 안개 ‘가득’

간호법ㆍ의료법 개정안ㆍ약사법 등 법사위 계류...여야 갈등에 일정 미지수

2023-02-02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오늘(2일),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보건의료 법안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다.

▲ 2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지만, 보건의료 법안의 미래는 여야 갈등으로 인해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다.

현재 의료인 면허 규제법안, 간호법, 약사법 개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으나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회 일정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는 합의했어도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회 법사위에서의 갈등이다.

지난 1월 16일에 법사위 전체 회의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상임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부의하며 법사위에서의 여야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지난 1월 30일 오전에 법사위 개최를 야당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 법사위 개최가 불발됐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법사위에서 여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입법 납치극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의 월권과 독선으로 심사받지 못한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쌓였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보건의료 법안들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박탈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은 법사위 제2 법안소위로 회부됐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로 계류 중이다.

이처럼 보건의료 법안들이 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갈등이 심해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되자 보건의료계는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도 있지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이나 의료법 개정안은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많은 법안“이라며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서 법안소위로 회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논의를 시작 못하고, 무작정 계류만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양곡관리법처럼 한쪽이 무리하게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약사법 개정안 같은 시급한 현안인 경우들이 있다“며 ”여야가 정쟁에 치중해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돌보지 않는 점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끝나가고 보건의료 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입법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