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
[의약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른 것으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ㆍ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하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붙임),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 해당 서식을 작성,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다수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실태조사 작성지침(3월경 제공예정) ▲의료기관 등 정보(명칭, 기관기호, 주소)를 심평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당부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 그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