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공방 이어온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마무리’

대법원, 12일 상고기각판결...노바티스 임원 및 관련 언론사에 유죄 선고한 원심 확정

2023-01-12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수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의약뉴스] 수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온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의사 등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바티스와 관련 언론사에 대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을 내려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2월 검찰이 리베이트 혐의를 두고 한국노바티스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노바티스가 진행한 좌담회 및 여러 행사, 그리고 잡지 발간 및 기사 발행 등이 의약품 처방량 증대를 위한 마케팅 목적이었으며, 이것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처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언론사를 통해 제품 광고 명목으로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다시 이들 언론사들이 의사에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우회방법을 썼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앞서 노바티스도 566억원의 과징금, 판매 정지 3개월 등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 2020년 1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에선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으며, 한국노바티스에는 벌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언론사 대표들에게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관련 행사 대부분 제품 담당 PM이 주도했기 때문에 일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전체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특히 재판부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리베이트의 폐해는 근절돼야 하지만 치료를 위해 전문의학 항암제의 효능을 알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처벌보다는 이에 관련된 기준이 정립돼야 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17명이나 되는 피고인들로 인해 지난 4월에서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고,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21년 11월 29일 선고가 내려졌다. 항소심에선 원심 판결 중 일부가 파기되고, 다시 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임원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됐고, 유죄를 선고받았던 임원과 한국노바티스, 언론사 대표들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됐다.

다만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일부 임원들과 언론사 대표들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형을 다시 정했다.

한국노바티스가 언론사들과 거래를 한 경위라든지, 거래 방식, 좌담회 등의 실질적인 주최자 역할을 누가 했는지 등과 관련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언론사를 통해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언론사를 통해 의료인들에게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언론사 관계자들 역시 한국노바티스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좌담회 등을 여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법성 또한 인식했다 본다면서 검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