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에 임시총회 개최 급물살

일각 "중차대한 사안, 임총 통해 의견 수렴해야"...오는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2023-01-1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이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의협의 임시총회 개최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약뉴스]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이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의협의 임시총회 개최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재판 결과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했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바른의료연구소는 전 한의협 회장과 대법 재판연구관을 고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원들은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7일 의협에 모여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을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내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의 길을 열어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체 의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회원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을 모두 모아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총 개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중요한 사안이지만 의협 집행부,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 임총 개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칫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더군다나 석달 뒤면 정기대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 불필요한 임시총회를 열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에선 오는 14일 열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총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과 박성민 의장은 임총에 대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