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한방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2023-01-0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2022년에는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한방 난임사업을 포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ㆍ한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국시원 한의사 국가시험 논란 등 한의계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다.

이런 한의계의 영역 침범 논란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내림으로서 그 정점을 찍었다.

의협 내에서 한방 문제와 관련, 선두에 서 있는 한특위는 지난해에도 여러 성명서와 기자회견으로 한의계의 영역 침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이어나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한방 문제에 대한 한특위의 대응 방안과 함께, 회원들의 지속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한방 문제에 대한 한특위의 대응 방안과 함께, 회원들의 지속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지난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지난 40대 집행부 때부터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지켜온 김교웅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자꾸 직역간의 다툼으로 비치는 게 아쉽다”며 “한방이 제대로 된 학문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지엽적으로 가고, 자기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꾸 편의성만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하는데, 유효성ㆍ안전성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특위만 할 일이 아니라 의협 모든 기구가 제대로 대처해야 하지 않으면 사사건건 당하고,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한특위도 좀 더 정비해야 하고 의협도 정비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조직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특위 조직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직원과 연구자를 갖춘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기자회견 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지금은 집행부 자문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며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 특히 연구 파트가 필요한데, 일례로 한의사들이 의과 영역의 75%를 배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분석해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소 협조와 함께, 다른 파트도 역할을 나눠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의ㆍ한협진 시범사업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1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전국 한의원에서 시작됐다. 한 해 500억원, 3년간 총 15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를 대상으로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된다는 게 시범사업의 골자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김교웅 위원장은 “급여화는 안전성, 유효성, 비용대비 효과성이 중요한데, ‘한방이 급여가 적다’는 명목 하에 풀어주고, 한 번에 수백억원씩 주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필수의료로 가야 할 비용이 사라진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해줘야 하지만, 한방 가는 사람은 편중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급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썼을 때 효과가 나야 하는데 객관성이 없다”며 “무슨 한약을 쓰고, 어떤 첩약을 썼을 때 그에 맞게 결과가 똑같아야 하는데,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조사해보면 그냥 만족도가 높다고만 나온다. 만족도와 효과성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기준인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 임상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만들었는데 거의 중국약에 대한 내용만 있다. 우리나라 한약 중에 많이 사용하는 우황청심환은 없기에, 이를 지적하니 없앴다”며 “임상진료지침은 우리나라에서 한방 진료를 하면서 쌓인 진료의 근거로 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약에 대한 내용만 번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특위는 임상진료지침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연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를 내놓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2월 한특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ㆍ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김 위원장은 감사 결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의ㆍ한협진은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협진은 양쪽에서 서로 필요해서 협진을 의뢰해야 근거가 있다”며 “처음엔 95%가 한방에서 의과로 협진을 했고,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구대에선 의ㆍ한협진 3차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99%가 한방에서 의과영역으로 협진을 요청하는 상태로 나왔다”고 말했다.

▲ 김교웅 위원장.

이어 “협진은 양쪽이 비슷하게 해야지 의미가 있는데, 쏠림현상이 늘어났다.  한쪽으로 쏠리면 의미가 없다”며 “협진 시범사업을 계속할 거면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해야 하는데, 계속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평가 연구보고서를 보면, 협진을 하면 치료 기간이 줄어들고, 하루 진료해도 효과가 좋다는 내용이 있다”며 “안면마비가 하루만에 좋아지느냐고 지적했더니 세브란스병원 연구자가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감사 청구를 하면서 우리가 순진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감사원은 전문분야다 보니 보건복지부로 자문을 보냈고, 복지부는 한의약정책과로 보냈다”며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 내용이 복지부 유권해석과 비슷하게 왔다. 일례로, 감사원은 연구자가 연구참여를 처음부터 거부해야 한다는 지적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처음부터 거부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에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해당 대법 판결에 대해 김교웅 위원장은 “해당 한의사가 무죄라고 말하는 건 논점일탈로, 법은 안전을 위하고,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데, 아무나 해도 좋다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법원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판단해선 안 된다. 사건의 주된 논점은 사건 당사자인 환자가 억울하게 2년이란 시간을 허비한 것”이라며 “예후가 좋았으면 모르겠지만 자궁내막암으로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원에서 이상하니 가보라는 게 아니라, 환자가 이상해서 갔다는 것도 문제로, 법은 국민이 이런 위험성에 노출된 걸 막아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법적인 문제는 의협에 맡겼지만, 의협 내 법률팀 의견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에 뒤집긴 힘들다고 한다”며 “대법원은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전개가 잘못됐다. 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특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논란 역시 올해 시험문제까지 분석,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문제를 분석하고 국시원을 방문해서 지적했다. 국시원장은 문제내는 사람은 한의대 교수들이라 개선이 어렵다면서, 노력했는데 잘 안된다고 했다”며 “한의대 교수가 CT, MRI 문제를 내려면 질병에 대해 알고 내야 한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뇌암인 경우를 중풍 등으로 알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배워야 한다. 구글 정보만 읽고 배웠다고 하면 배운 건가”라며 “학문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습이 더 중요하다. 실습과정을 거치면서 배워야 하는데,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걸 배웠다고 하는 건 위험하다”고 전했다.

또 “이를 정부에서 나몰라라 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대법원 판결만 봐도, 해당 환자가 인터넷을 보고 한의원을 찾아간 것”이라며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 초음파도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흉내내고 한약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흉내만 내고 한약을 주는 것에 의료계가 분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한방 문제는 한특위에서 제기한 한의사 국가시험 뿐만 아니라, 심평원에서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다섯 가지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

이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6개월 유예됐지만, 2023년 다시 급여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 김교웅 위원장.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등 관련 과들과 의협에서 모임을 가졌다. 물리치료를 그동안 해왔으니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수년 전과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로 인한 효과와, 한의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그동안의 결과 분석을 제시해야지, 단순히 한방의 보험급여가 적다는 주장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급여가 필요하지도 않고, 모든 환자가 한방 치료를 이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급여로 할 문제가 아니다”며 “의협에서 의과 파트와 한의과 파트를 동수로 구성해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초 이상운 의협 부회장이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무엇보다 회원들이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회원 중 일부는 막연하게 한방이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의사도 국가에서 준 면허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먹거리가 없으니까 자꾸 의과 영역을 넘보는데, 영역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것을 회원들이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