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 실적 감소 불가피”…생동성 조작 여파
조작공모 가능성은 낮아 10% 성장 그칠듯
2006-04-27 의약뉴스
한화증권 배기달 연구원은 27일 “생동성 시험 조작 파문으로 지난해 환인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매출의 40%를 차지한 ‘아렌드정 70mg’의 보험 급여가 정지됐다”면서 “보험 급여 정지 및 반품에 따라 환인제약의 골다공증 치료제 매출 및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회사의 조작 공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식약청의 발표대로 제약사들이 최소 3,000만원~2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당 기관에 생동 시험을 의뢰하는 상황에서 굳이 조작을 공모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인제약은 정신신경질환 치료제 전문업체로 전체 매출의 60%를 정신신경질환 치료제가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골다공증 치료제는 80억원의 매출로 매출 비중 12%를 차지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렌드정 70mg’는 지난해 5월 출시돼 주 1회 복용의 편의성으로 기존 제품인 ‘아렌드정 10mg’를 빠르게 대체, 지난해 환인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매출의 약 40%를 차지했다.
배 연구원은 “환인제약의 경우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22% 성장한 815억원으로 잡았으나 ‘아렌드정 70mg’의 보험 급여 정지와 기존 판매분에 대한 반품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10%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연구원은 이어 “순이익도 매출 감소와 반품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인해 전년도 수준에 그쳐 목표 대비 20%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