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병원ㆍ약국 등 유지...2단계 걸쳐 단계적 조정,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시 검토

2022-12-23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2단계에 걸쳐 조정해 나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2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영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영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지난 12월 7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ㆍ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을 보인다”며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중으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수준에서 12월 증가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중이며 신규 위중증ㆍ사망자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ㆍ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1단계 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ㆍ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정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ㆍ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 조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이때에도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 별도 검토가 가능하다.

2단계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또한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종합평가 결과가 등도 고려(‘매우 높음’ 단계 진입 시 등)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본부장은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