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화사고 보험료 5000원 인상
보험 손해율 증가로 인상 결정...개국약사ㆍ근무약사 대상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내년도 약화사고책임보험료 명목의 특별회비를 5000원 인상한다.
회원들의 약화사고 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손해율 증가해 인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지난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2023년도 회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상임이사회는 연회비를 동결하기로 했지만, 개국약사와 근무약사들 대상으로 한 특별회비 중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는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 박상용 홍보이사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22-2023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약화사고 보험처리가 증가해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 보험료가 인상돼 관련 특별회비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이 박 이사의 설명이다.
박상용 이사는 “지금까지 약화사고 관련 보험료가 1만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5000원을 인상해 1만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는 일선 회원들의 약화사고에 대한 지원 수요가 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전과 비교하면 약사회에 접수되는 약화사고 사례도 늘고 있고, 보험료 청구도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도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사에서도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이에 따라서 개국약사 회원과 근무약사 회원들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5000원 인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선 약사들이 약사회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약화사고 처리를 개인이 아니라 약사회로 접수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는 “일선 회원들의 약화사고에 대한 지원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는 대한약사회가 관련 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회원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9년부터 약사회는 약화사고배상보험에 가입했지만, 그동안 몰랐던 회원이 많아 청구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에 약화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약사들은 개인이 약화사고 배상 보험을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약사회는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말고, 대한약사회의 보험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 개인이 보험을 따로 가입했다면 일정 비율로 배분해 약사회 보험과 개인 보험이 약화사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따라서 회원들에게 추가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