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대비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센티브 절실

국회 토론회 개최...인증평가 감염관리 영역, 병원 내 관리 체계화 기여 중소병원 인증 평가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필수

2022-12-1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화에 기여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를 발전, 개선해 앞으로 다가올 신종 감염병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와 인증평가의 중복 개선, 감염예방관리료 차등 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인증평가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재갑 교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는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의 역할과 성과’라는 발제를 통해 감염관리 평가체계 대한 분석과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1주기 의료관련감염종합대책(2018~2022) 중 ‘의료관련 감염 감시ㆍ평가 및 보상 효율화’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질 평가와 감염관리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돼 있다.

‘감염관리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 평가 개선’과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감염관리의 효과적 연계’, ‘감염관리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 효율성 제고’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23년에 마련될 새로운 종합계획에 포함돼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중간평가’(연구책임자 엄중식)를 살펴보면 의료관련감염관리와 질평가분담금의 연동과 관련해 지표관리가 중요하고,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질평가분담금의 항목 등 평가요소가 다양하나 일관성이 없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기 위해 중복작업이 많은 상태로 지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이재갑 교수는 “감염관리와 관련된 평가체계가 전무하던 때에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감염관리 영역의 평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인증제도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전문병원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급성기병원은 의무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증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부터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시행돼 급성기병원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요양병원, 의원, 정신의료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의원으로 확대예정”이라며 “급성기 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인증평가를 통해 감염관리 영역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행과 관련해 큰 차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증평가와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지난해 최초로 시행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 완료했고, 올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인증평가는 인증원 주관이고, 실태조사는 인증원이 주관하고 문항개발에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의 대표단체가 참여한다”며 “인증평가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평가는 전체 병원평가 내용 중 감염관리 항목이 일부, 환자의 안전과 관련해 관계된 감염관리의 평가 영역이 주된 내용”이라며 “실태조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적인 감염관리 항목수준의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로, 현재 인증평가는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기 위한 필수요소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증평가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1주기 실태조사 결과와 인증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인증평가를 수검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면제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인증평가 문항과 실태조사 문항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차등 설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과 실태조사만 받은 의료기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한국의료질향상학회 법제이사)는 ‘의료기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인증활성화를 위해선 우리나라 병원 성장 배경과 특성이 외국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부터 강조했다.

지 교수는 “의원급으로부터 병원, 종합병원으로 성장했고,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서로간 경쟁적”이라며 “획일화된 인증이 아닌, 단계별 혹은 부문별 다양화를 꾀하는 한편, 종별(재활, 정신, 요양), 규모별 맞춤 인증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6~7월 공모를 통해 5개 병원의 인증 준비 활동 후 현지조사를 실시한 ‘(가칭) 기본 인증(입문 인증) 시범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진료 연속성 보장 및 환자 요구에 따른 적절한 진료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와 모든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환자에게 안전한 투여 등의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지 교수는 “기본 인증 도입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 58조의3 제1항에서 3호의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와 5호의 ‘환자 만족도’ 부분을 삭제하고, ‘인증은 단계별, 부문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 지영건 교수.

구체적으로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등이다.

그는 “중소병원의 인증 활성화를 위해 환자 안전에 직결되고 중소병원에서 감당 가능한 기준만을 선별해 요구해야 한다”며 “중소병원에서 쉽지 않은 전담인력, 담당 부서, 조직(위원회)에 대한 요구를 최소화하고, 규정을 마련하기 보단 인증원에서 제시한 ‘지침’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법에 없는 시설, 장비, 인력 요구를 최소화하고, 원한다면 ‘컨설팅’ 외 ‘모의평가’를 지원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인증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분할하거나, 통과하지 못한 기준만 별도로 일정 기간내에 재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현지조사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영건 교수는 인증 수가, 즉 의료질 향상 지원금은 필수라고 밝혔다.

지 교수는 “인증을 획득, 유지하는 과정은 비용 수반이 불가피하다”며 “검사, 수술 등 구체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수가)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또 “과거 특진비(선택진료비) 보상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 전문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증 비용 보상 기전이 미약하다”며 “인증 획득, 유지 병원에게 (가칭)‘의료질향상지원금’ 등 수가 항목을 신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순 편익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