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역사회 ‘의료안마 서비스’ 우려

김예지 의원, 방문의료안마 개정안...진료시기 놓칠수 있어

2022-12-05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지역사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계에선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에 진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지역사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계에선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에 진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적 의료재원 누수가 생기는 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의료안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통증 완화와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가급여에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마사에 대해 규정한 의료법 제82조를 살펴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쳤거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방문의료안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사는 의료법 제82조(안마사)와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0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라며 “국민들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 27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해당 개정안은 재가급여에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에 안마사는 조산원 등과 같은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법에 규정된 ‘준’ 혹은 ‘유사’ 의료인이라는 의견이 있고, 안마업무를 사실상 의료행위로 보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에 ‘의료’ 명목으로 진료시기를 놓치고 공적 의료 재원이 누수가 되는 것 아닌지 유심히 모니터링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