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 업계 ‘예의주시’

향후 영업에 큰 영향 전망...변화하는 상황 대비해야

2022-11-04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됨에 따라 업계는 관련 진행상황 주시에 나섰다.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섬에 따라 비대면 진료 업계 또한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법안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서비스 범위와 밀접한 내용이 다수 담겨있어 업체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당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 흐름에 합류했다.

이번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며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 보이자 관련 업계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장 업체들의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기에 꼼꼼하게 파악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법안이 발의 단계이고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다”며 “이후 여야 조율 과정에서 법안이 변화하는 방향을 따라가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업체들이 해온 데이터들을 정치권에서 의미있게 봐주길 바라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업체들의 운신 폭이 대폭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 A씨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현 체계에서 규제 사항을 많이 추가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일부 반영된 듯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애초에 업계에서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정도의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며 “그러나 법안에서는 재진 환자 혹은 감염병 환자 등으로 비대면 진료 이용 가능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으로 참여 범위를 제한한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법안들이 큰 질병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를 보도록 권장하는 느낌”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동안 지적됐던 사항과 업계의 의견이 모두 섞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영업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의견이 반영돼 생각지 못한 활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