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민간보험사 자료 요청 논란에 "중재안 마련"
연구활용계획서ㆍ목적 내 활용 확약서 제출...이해관계자 협의 통해 자료제공 심의ㆍ결정
[의약뉴스] 지난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 건보공단이 목적 외 사용을 제안,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지난 1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보건의료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5곳, 올해 1곳 등 여러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자료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건보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의료계에선 크게 반발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연구라고 하지만 결국 보험상품 개발이고, 보험상품 개발은 보험설계 자체는 돈 받는, 위험률이 낮은 사람이 많아야 보험판매를 할 수 있다”며 “비식별처리된 의학데이터라고 하지만 연령별, 계층별로 건보에 따른 질환 등을 알 수 있다. 보험사가 기존에 나간 보험료 대비 더 주려고 연구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의 진료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로, 건보공단에 축적된 방대한 진료자료는 예민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면 추후 환자 역선택의 기준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현행법상 자료 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나 취약질환 관련 상품 개발 등 선한 활용도 가능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 민간보험사에 대한 건보자료 제공과 관련, 건보공단에선 지난해 심의위원회 미승인 결정 이후 가입자ㆍ공급자ㆍ전문가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 중재안 마련에 나섰다.
신순애 본부장은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 이견이 있고 민간한 사안인 만큼 가입자 및 공급자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에 따른 중재안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마련 중인 중재안은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를 제출 받아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신 본부장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민간보험사가 연구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건보공단ㆍ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 필요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 등 이해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자료제공을 심의ㆍ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