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 배달 전문약국 개국 약사 징계 강행
징계 수위는 추후 결정...“상징적 의미”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윤리위원회가 배달 전문약국을 개국했던 약사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약국은 이미 폐업했지만, 처벌을 강행해 약사사회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에서 배달 전문약국을 개국했던 약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윤리위는 회부된 회원들의 징계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처분 사항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지난 윤리위에서 배달 전문약국을 개국했던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 기조를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 이번 회의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기조를 세운 상태에서 추후 약사회 자문 변호사 등과 논의해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하려 한다”며 “조만간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해서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약사사회가 배달 전문약국과 같은 형태의 편법 약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약샤회 관계자는 “배달 전문약국을 개국했던 약사들 중 대다수가 약국을 이미 폐업했다”며 “하지만 윤리위는 이들의 면허에 대해 징계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이는 단순히 약국을 폐업하고 문제가 된 행동을 중단한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약사사회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편법적 행위를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 전문약국 개국 약사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좋은 예시를 만들어두기 위함이기도 하다”며 “문제가 된 행동을 했을 때 용두사미 식의 결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약사회가 힘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좋은 선례가 남아야 또 다른 편법 사례가 등장해도 이에 참여할 약사들이 적어진다”며 “이런 점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윤리위가 명확한 기조를 세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약사 A씨는 “약사회에서 징계를 하더라도 보통 2~3주 정도 면허 정지가 보통”이라며 “이미 약국을 폐업한 상태에서 이런 징계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대외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실효성과는 별개로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