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숙원 “전문직 자율규제권은 전 세계적 추세”

김준래 변호사, 자율징계권 확보 공청회...정부규제서 자율규제 전환 고민해야

2022-10-28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의료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자율징계권과 관련, 전문직이 자율규제권을 갖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의료인 스스로 자정 노력이 높은 가치 지향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금까지의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준래법률사무소 김준래 변호사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 김준래 변호사.

자율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잘못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속된 조직이 규제와 감독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 혹은 사회를 보호하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수단의 일종이다. 

이와 관련, 의료법령에서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만, 징계요구권에 그치는 정도이며, 실질적인 징계권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변호사는 “의료계에는 의료인 진료 관련 비위행위 등에 대한 의료인 주도의 징계기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인 부도덕행위 등 발생시 정부의 민원처리나 사법적 해결에 맡겨져 있어 의료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 스스로 의료서비스 질 관리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간의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권을 행사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은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파생된 기본권의 일종으로, 이에 관한 통제는 의료법 등을 통해 국가가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다”며 “반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의료인들은 고도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에겐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정노력 또한 요구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대표적 전문가 단체인 변호사단체의 징계권을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변호사단체는 징계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징계위원회 결정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집행하며, 전문가 단체회원의 자격에 대한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영구제명, 제명, 3년이사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법조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데, 제28조 7항에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제65조 1항과 제66조 1항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의료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만 현실적인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김 변호사는 자율징계를 위한 담보 조건으로 ▲공익성 ▲공정성(중립성) ▲개방성 ▲투명성 ▲독립성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자율규제의 목적은 의료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즉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활동을 지향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인의 보호,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선 안 되고,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위원 참여는 자율징계권 행사의 공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율징계기구 위원 구성은 징계 대상과 동일직종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인 단체는 이익ㆍ압력단체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 협회 등의 단체와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준래법률사무소 김준래 변호사는 “정부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관 주도의 행정보단 국제적으로 공통된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의 흐름과 합리적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의료인 면허제도 기조를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도 의료인 자율징계권 내지 자율규제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 있게 공감돼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전문직 자율규제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의료인 스스로 자정 노력이 보다 높은 가치 지향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