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백종헌 의원 "문 케어로 건보재정 위기, 필수의료 쇠퇴"

백종헌 의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문 케어 실행 이후 2.4% 증가에 그쳐

2022-10-12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방만한 건강보험 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 분야 쇠퇴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사망한 아산병원 간호사가 못 받았던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케어 이전 5년에는 2013년 173만 5942원에서 2018년 505만 5400원으로 191%증가했으나, 문 케어 시행 이후 2018년 505만 5440원에서 2022년 517만 8966원으로 2.4%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 지난 10년간 연도별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현황(출처: 심평원)

문 케어가 실시되기 이전 5년 동안 단순 개두술의 경우 191% 증가했지만 18년 이후에는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한참 부족하며,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동맥류 결찰술의 수가는 일본은 4.48배나 되고, 미국과 호주도 한국에 비해 1.94배, 2.15배 높은 상황이라는 것.

MRI 보장성강화대책 시행 전후 5년간을 살펴보면 진료비는 3조 4891억원으로 시행 전보다 2조 2373억원, 178%나 증가했다.

진료비 기준으로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이 476%, 4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3조 336억원으로써 87%로 가장 많이 차치했다.

지난해 뇌혈관, 두경부, 복부ㆍ흉부ㆍ전신 등 세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가 1조 145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114억 원이던 것에 비해 225%나 증가했다.

2018년 10월 비급여였던 뇌ㆍ뇌혈관 MRI를 급여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듬해 5월 두경부, 11월 복부ㆍ흉부ㆍ전신 MRI 촬영비 급여화가 이뤄졌는데, 단기간에 200%이상 급증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건보 적용 이후 MRI 촬영을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ㆍMRI촬영 남발 등 방만 건보 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며 “문 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