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닥터나우에 맹공 “약사법 위반 행위 많아”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지적...배달 전문 약국 연계 가능성도 제기

2022-10-07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업계 대표주자로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게 하려면 더 잘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1위 닥터나우(대표 장지호)에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 닥터나우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우)이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좌)에게 약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한 의원에서 여드름 약이 대량으로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전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방치해 벌어진 문제가 있다”며 “한 의원이 여드름약 처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에서 여드름약 처방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남용 유발 행위”라며 “복지부가 해당 의원과 닥터나우 모두를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자체에 해당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플랫폼 업체는 위반사항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 생태계를 흐트러트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 가이드라인으로 끝낼지 다른 제재를 할 것인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을 어떻게 적발하고 제도를 보완할지 말씀드리겠다”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가이드라인 활용해 오남용과 부작용 막을 방법 고민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후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작년 11월에 마약류ㆍ향정신성 의약품 배송을 제재했다”며 “그런데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마약류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닥터나우가 업계 1위인데, 마약류가 닥터나우를 통해 11월 이후에도 나간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장지호 대표는 “관련 소식을 듣고 파악에 나섰다”면서 “현재 닥터나우 제휴 의사와 약사들은 상호 점검을 하고 있어 복지부 지침을 지키고 있으며, 마약류를 배송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광고 사례, 제휴약국 비공개 등 가이드라인 위반사항들을 지적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SNS를 통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의약품 이름을 한글자만 바꿔서 광고하고 있다”며 “이렇게 교묘하게 이름을 바꾸고 홍보하고, 장기 처방을 유도하는 행위가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닥터나우만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제휴약국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약국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배달 전문약국과 연계된 이유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배달 전문 약국과 관련해 배달업체 사무실 공간을 쓰기 위해서 약사가 아닌 닥터나우가 전세차 계약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려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닥터나우는 업계 대표로서 비대면 진료가 잘 이뤄지기 위해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편법으로 광고하는 등 법을 어기면 상생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힐난했다.

이에 장지호 대표는 “닥터나우는 의료 접근성 강화에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우려점을 잘 인지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잘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도 닥터나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닥터나우는 의료계와 상생하면서 질서를 해치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대통령 인수위 방문, 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막나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원칙이나 윤리도 지키지 않고 의료 과잉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작년에는 의료생태계를 지키며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고 있어 격려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질책했다.

그러자 장지호 대표는 “과잉 처방 문제 등은 의사의 고유영역이기에 개입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을 잘 정비하고 의료계에 협조하며 더 노력하겠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고 위법 행위는 엄격히 법적제재 할 것”이라면서 “조금 더 연구하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