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표준 확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 수정ㆍ보완

2022-10-06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7차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ㆍ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ㆍ고시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ㆍ변경ㆍ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해 고시했다.

▲ 한국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예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SNOMED CT)를 연계ㆍ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ㆍ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시스템(http://www.hins.or.kr)-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보건의료용어표준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 뿐만 아니라 서식ㆍ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