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정부가 생존기증자 추적관리 외면"
인재근 의원...“생존기증자 추적관리 제도 마련하고 뇌사기증 활성화해야”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생존기증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더.
생존기증이란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기증에는 가족, 친척 등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을 지정해 기증하는 지정기증과 이식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기증하는 순수기증이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의 대부분을 생존기증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생존기증자는 총 1만 2632명으로, 이 중 지정기증자는 1만 2618명, 순수기증자는 14명이었다.
생존기증자 전체의 99.9%가 가족, 친척, 지인 등에게 장기를 기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뇌사기증자 수는 총 2334명이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존기증률은 51.82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정부가 생존기증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라는 것이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하, 장기이식자)의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생존ㆍ사망 상태나 이식된 장기의 기능 소실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추적관리한다.
반면 생존기증자의 경우에는 기증한 장기의 종류나 장기의 상태 정보를 관리하는 게 전부이다.
생존기증자에게 정기 검진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원 기간은 1년, 지원 금액도 최대 7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순수기증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생존기증자 추적관리를 긴 안목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 한해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생존기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골수 기증의 경우 16세 미만도 가능하다.
복지부가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생존기증자 중에는 수십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생존기증자는 21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골수 기증 사례 중에는 기증자의 연령이 3세인 경우도 5건이나 됐다.
한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생존기증자가 시간이 흘러 오히려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례도 발견됐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생존기증 후 장기이식자 또는 장기이식 대기자가 된 사람은 모두 61명으로, 이 중 44명은 장기를 이식받았고, 17명은 여전히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생존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한 후 최소 2년간 정기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며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소득수준과 사망원인 등도 조사하며, 생존기증자가 무직인 경우 일하지 않는 이유까지도 확인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생존기증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변화를 추적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례 분석을 통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존기증은 피치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생존기증에 의존하는 것은 저조한 뇌사기증률에 기인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뇌사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