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가이드라인 위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 고발

자체 모니터링 결과 올라케어ㆍ바로필의 위반사항 적발...회원들에게도 제휴약국 참여 자제 당부

2022-09-30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보건소에 약사법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고발했다.

▲ 대한약사회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대면 진료 업체들을 강남구보건소에 고발했다.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좌)과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약사회는 “자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올라케어와 바로필에서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제(29일) 해당 업체에 대해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들이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로필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선택 화면에 특정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을 표시ㆍ광고하고 있으며,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약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와 제61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바로필은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 상호가 아닌 임의로 지정한 약국 상호를 표시하고, 약사 성명과 약국 주소, 연락처 등 약국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약사회 측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플랫폼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에서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며 “이를 위해선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약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올라케어는 조제약국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설정하고, 처방의약품 배송비 할인 광고와 할인행위 등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업체들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휴약국에서도 충분하지 못한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배송비 할인 등 이벤트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의약품 배송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앱 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