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미환수액 581억 8700만원ㆍ재판 6746건

인재근 의원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 의료인에겐 구상권 제한 정책 논의 필요”

2022-09-3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2022년 7월 31일 기간 동안 구상권 청구금액이 1359억 900만원, 환수액은 777억 2200만원, 미환수액이 581억 8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권 피청구인 대상으로는 개인 922억 3000만원, 병원 27억 9000만원, 보험사 210억 2000만원, 학교 2억 5900만원, 그 외 기타 196억 1000만원이다.

이 중 미환수된 사유별 금액은 교통사고 184억 1700만원, 폭행사고 200억 7500만원, 화재사고 27억 2000만원, 의료사고 13억 8000만원, 국가배상 7억 5600만원, 개물림 등 사용자배상 20억 7900만원, 그 외 기타 127억 6000만원이다.

▲ 구상권 청구 및 징수 현황.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예를 들어 보험자인 국민이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 치료받아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국민보험공단이 보험자에게 치료를 시행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구상권 제한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추가 비용부담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고난이도 치료를 피하게 된다.

이는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된다는 것이 인 의원측의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고의 ㆍ과실ㆍ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시한 보험급여에 대해 환수 책임이 있는 자나 기관에게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며 “응급진료, 고위험진료, 분만, 중환자 진료 등의 고위험ㆍ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등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관련 재판은 6746건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