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자, 불법 세대분가 의혹에 "혜택 없었다"
인재근 의원 해명 요구..."자세한 사유ㆍ절차 확인 불가"
[의약뉴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규홍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 의혹에 대해 세대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ㆍ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조규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 가족이 2006년 당시 ‘한지붕 두가족’ 불법 세대분가(세대주 분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가 처갓집인 안양시 호계동 소재의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에 이어 인사청문요청안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이 있었던 당일 조 후보자는 재차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분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006년 11월 17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세대분가까지 신청했다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
인재근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에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조 후보자 사례의 경우에는 세대분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 답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세대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엌ㆍ욕실ㆍ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조 후보자가 세대분가를 했던 호계동 소재의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
이에 인재근 의원실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에 여러 차례 후보자의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짧은 답변뿐이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가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의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이다.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조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ㆍ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아파트 보유 중이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며 “자녀입학은 세대분리와 무관하며 자녀는 이미 주소지를 이전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