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시범사업 추진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로비큐아정 등 건강보험 신규 적용
[의약뉴스]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치료성과 향상을 위해 정부가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는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안) 보고안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안이 상정돼 심의됐다.
이날 건정심 회의를 통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지역생활권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논의됐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응급심뇌혈관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으로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단축이 치료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1차 확인하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알린다.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증도 및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는 1차 진단명과 환자정보를 이송될 병원에 미리 알려준다. ▲환자를 받을 병원은 환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를 준비하여 환자 도착시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게 한다.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 병상, 장비 등)에 대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하여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건정심은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0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 5843원 → 8만 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 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 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로비큐아정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이 된 의약품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과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갤러티’로 로비큐아정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100mg기준)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90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앰갤러티의 경우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8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15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하게 된다.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2개 의약품(4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