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전문약사 법제화 앞두고 기취득자 특례 마련

국가 공인 자격 앞두고 복지부와 협의...시험 응시조건 완화 등 고려

2022-08-30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앞두고 전문약사 자격을 이미 취득한 약사에게 제공할 특례를 고민 중이다.

병원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게 시험 응시조건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진행해온 사업들의 현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들을 설명했다.

▲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회장(좌)은 전문약사 제도의 국가 단위 시행을 앞두고 기취득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희 회장은 “올해는 전문약사제도협의회가 발족해 대한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와 함께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자격의 전문약사제도의 세부 운영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10월 병원약사회 차원의 마지막 시험인 제 1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약사회는 현장에서 전문약사 자격증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 한다”며 “7년 간격으로 전문약사 자격을 재인증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유지한 이들에게 미국 병원약사회처럼 시험 응시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1년 동안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기취득자는 이미 조건을 충족했던 만큼, 자격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한 장벽을 낮추는 것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문약사 자격 기취득자에 대한 혜택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전문약사 시험응시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영희 회장은 “올해 10월에 진행되는 제13회 전문약사 시험에는 300여명이 응시했다”며 “이는 역대 최다 수준으로, 이제는 병원약사회 차원이 아닌 국가 공인 자격으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협의해 병원약사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병원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전문약사 제도를 이제 국가에서 인정받게 돼 뿌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전문약사는 기존 약사의 직무 범위보다 조금 더 확대된 개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년 4월에는 이를 국가 단위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약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더 나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고민하다 외국에서 전문약사라는 개념을 벤치마킹해왔다”면서 “이를 10년 넘게 자체적으로 운영한 결과 국가 단위로 인정받으며 널리 확산된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전문약사 제도 논의 과정에서 병원약사만이 아니라 개국약사와 산업약사의 입장도 모두 반영했다”면서 “전체 약사의 영역으로 확대해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하며 직역 확대에 일조했다는 생각에 감격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