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화이자에 mRNA 백신 관련 특허 소송 제기
특허 기술 모방 주장...미국ㆍ독일서 소장 제출
[의약뉴스] 모더나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mRNA 백신 기술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모더나는 26일(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소장을 냈다고 발표했다.
모더나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Comirnaty)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출원한 자사의 기반 mRNA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기반 기술은 모더나의 mRNA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백스(Spikevax) 개발에 매우 중요했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허가 없이 이 기술을 복제해 코미나티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mRNA 백신 성공에 중요한 특허 기술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을 모방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시점에 화이자나 바이오엔테크는 모더나 수준의 감염병 mRNA 백신 개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 백신 개발에 모더나의 선례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모더나에 의하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임상시험 단계의 서로 다른 네 가지 백신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스파이크백스와 동일한 mRNA 화학 변형을 가진 백신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모더나 연구진은 mRNA를 체내에 주입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면역 반응이 유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0년부터 화학 변형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 임상시험에서 이를 최초로 검증했다.
또한 모더나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지질 나노입자 제형에서 전장 스파이크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자사 접근 방식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모더나 연구진은 이 접근법을 코로나19가 발발하기 몇 년 전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발했다.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경영자는 “자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10년 동안 자사가 개척하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특허 받은 혁신적인 mRNA 기술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2010년에 구축하기 시작한 기반 플랫폼과 2015년과 2016년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특허 연구는 팬데믹 발생 이후 기록적인 시간 안에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0년 12월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했고 1주일 뒤에는 모더나 백신을 긴급 승인했다.
앞서 2020년 10월에 모더나는 공평한 백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관련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후 올해 3월에 팬데믹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GAVI COVAX AMC 내 중저소득 국가 92개국에서만 계속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모더나는 생명을 구하는 백신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판매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AMC 92개국에서 화이자 백신 매출과 관련된 피해보상과 2022년 3월 8일 이전에 발생한 활동에 대한 피해보상도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측은 자사의 지적재산권에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전문가들은 이 법적 분쟁이 해결되려면 수년은 걸릴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앞서 올해 7월에 독일 생명공학기업 큐어백(CureVac)도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mRNA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상대로 mRNA 백신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