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늘어난 호흡기치료제 ‘사용량-약가연동제’ 제외? 

건보공단, 사용량 모니터링 中...올해 ‘유형다’ 협상 진행, 1개 제품군ㆍ2개 품목 재협상

2022-08-2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정해민 실장.

[의약뉴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호흡기 치료제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호흡기치료제 사용량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사용량 보정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의약품 등재 후 전년 대비 청구액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도입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감기약 등 호흡기 치료제의 사용량이 급증하자, 제약사들은 호흡기 치료제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호흡기질환 치료제에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을 고려해 협상 참고가격을 보정해야 한다.

정 실장은 “민ㆍ관협의체와 제약업계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 보정 방안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사용량 보정 방안이 마련되면 코로나19 치료제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상 대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다유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은 산술평균가 미만의 사유로 제외되는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기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개정하고,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는 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구금액 15억원 미만 제외 규정을 ‘2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유협 다 협상은 총 37개사 53개 동일제품군 175개 품목 중 52개 제품군, 173개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1개 제품군, 2개 품목에 대해선 재협상할 예정이며, 합의 품목들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일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 실장은 “건보공단은 올해 4월 1일 시행 지침 개정시 부침에 지침 시행일 기준 모니터링 및 협상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다고 했으며, 이를 2021년 지침 개정 예고시 업체에 공지한 바 있다”며 “일부 제약사 및 제약협회가 개정 지침의 소급 적용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했으나, 민ㆍ관협의체 등의 회의시 관련 사항을 공유했으며, 개별 제약사와는 업체별로 협상시 제약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협상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술평균가 조정으로 추가된 약제의 동일제품군 평균청구액은 약 162억 3000만원이고 청구액 상향조정으로 제외된 약제의 평균청구액은 약 17억원으로 지침개정 목표와 같이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의 협상 제외로 인한 행정비용 감소와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가 확대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위험분담제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올해 12월 결과가 도출된다고 밝혔다.

위험분담제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는 위험분담제 시행 8년간의 성과평가를 통해 위험분담제의 제도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은 현행 제도의 재정 영향분석 및 이해관계자의 심층 설문 등을 통해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해외 사례 조사 및 문헌고찰, 협상 기준모델 마련 등을 통해 중장기 제도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다. 

정해민 실장은 “고가 신약 도입 및 만성질환 증가로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등재 및 사후관리 제도인 위험분담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돼야 합니다”며 “건보공단은 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약품비의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