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협상기한 단축으로 인한 졸속 우려 일축
"사전협의 병행으로 실제 협상기간은 동일"...졸겐스마 먹튀 논란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의약뉴스] 건보공단이 고가 의약품 급여 등재와 관련, 사전 협상기간 단축에 따른 졸속 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가 고가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을 150일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건보공단에서도 사전 협상을 통해 협상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가협상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측은 사전협의를 포함해 총 6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협상기간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일축했다.
심평원 평가와 사전협의를 병행함으로써 협상기간을 단축,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가 적기에 등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지난 23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및 행정처리 기간과 병행해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정식 협상기간은 30일이지만 사전협의 포함해 총 60일간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협상기간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건보공단 사전약가 협상과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를 병행하는 제도에 대해 “‘고가약 관리방안’으로 발표된 내용 중 허가-평가-협상을 병행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없다”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심평원의 평가 자료를 공유하고, 위원회 개최 직후부터 제약업체와 사전협의를 진행해 총 60일의 협상기간은 유지하되 최종 등재일은 단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중증ㆍ희귀질환약제 등 신속등재 대상 약제를 협상할 경우, 심평원의 평가와 사전약가협상을 병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등재를 위한 평가기간 및 협상일 단축 관련 절차는 심평원과 논의 중에 있으며 ‘약가협상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은 이달 26일 진행되는 민관협의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평가면제 약제 협상기간 단축과 관련해선 “신속등재를 위한 평가기간 및 협상일 단축 관련 절차는 심평원과 논의 중에 있으며, 약가협상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은 이달 26일 진행되는 민관협의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졸겐스마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입국하고 이 비용을 국민 건보료로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졸겐스마의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졸겐스마는 이번달 1일 상한금액 기준 키트당 19억 8172만 6933원으로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투약비용이 최대 598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 가운데 외국인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정해민 실장은 “외국인 무임승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고, 치료 종료 후 출국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졸겐스마 투약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졸겐스마의 투약 대상은 투여시점 기준 생후 9개월 미만”이라며 “척수성 근위축증이 대부분 생후 4개월 쯤 진단을 받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입국 이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시점에는 이미 생후 10개월을 넘겨 투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