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명확한 방향성 정립이 우선"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통해 제언...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치료비 지원은 일부 과제 불과"
[의약뉴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 등 국민들이 우울증, 중독 증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가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우울증, 중독 등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한 ‘지구의 날 환경문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약 70%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인 ‘코로나 블루’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15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며, 사회구성원 간에 자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자살률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조사한 ‘2021년 대국민 음주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음주 빈도의 경우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2%에서 13.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 4명 중 1명(25%)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데, 주요 정신건강 문제는 알코올 사용 장애 12.2%, 불안장애 9.3%, 니코틴 사용 장애 6.0%, 기분장애 5.3%,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0.5%, 약물 사용 장애 0.2%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신건강’을 ‘개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 정신건강 관리에서 개인 및 가족의 역할이 아직까지 중요하지만, 향후 부양ㆍ치매ㆍ발달장애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 저해 요인 또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저해 요인으로는 사회적 편견과 인식 부족, 그리고 비용의 장벽이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정신건강검진’은 편견과 인식 부족의 장벽을 극복할 정책으로, ‘정신건강 의료비 90% 보장’과 ‘본인부담 상한제’, ‘응급의료비 지원’은 비용 장벽을 극복할 정책”이라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도입ㆍ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정책과 더불어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존재하는 병식 부족으로 인한 ‘만성중증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치료에 이어 집중 치료와 지속 치료가 중단없이 이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에 ‘지속 치료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치료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치료비 일부지원은 국가책임제 중 일부 과제에 불과하다’면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제도 변화의 방향성: 비자의 입원 결정을 보호자가 아닌 정부가 한다는 패러다임 변화가 핵심”이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입원결정의 당사자는 국가가 돼야 하고, 비용부담도 국가가 짊어지는 한편, 그 과정에서 국가는 전문의 의견을 토대로 입원심사를 진행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입원 결정 사항에 대한 분쟁 발생시, 피입원자는 국가를 상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상태의 중증정신질환 환자는 적극적으로 입원시키고, 치료를 제대로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국가에 의한 비자의입원 결정 전, 자타해 위험이 심각한 환자를 일단 보호할 수 있는, 단기간 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경찰과 협력, 자살 및 정신응급전화와 연결, 지정된 의료시설, 집중화된 의료인력 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