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닥터나우 처벌 요청 탄원서 작성 독려

경찰 고발건 관련 여론전...전국 단위 확산 예고

2022-08-22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최근 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한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일선 약사들의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 최근 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한 경기도약사회가 일선 약사들의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며 여론전을 시작했다.

닥터나우 고발건이 단순히 경기도 지역 혹은 고발인 개인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약사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점을 사법기관에 인지시키겠다는 의지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지난 7월 1일,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관했고, 이후 지난 11일에는 박영달 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약 2시간 동안 고발인 조사를 마친 박영달 회장은 “사법기관이 약사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갔는데, 생각과는 달랐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함께 출석한 변호사 말에 따르면 경찰에서 관심이 없는 사건은 30분이면 조사를 마친다”며 “그러나 닥터나우 고발 건에 대해서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세하게 상황 청취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순히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사법부가 더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탄원서를 받아 이번 고발이 개인의 문제 제기가 아닌 약사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보여주려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 관계자는 “회원들의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이나 SNS를 통해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19일 기준으로 3000장 이상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어 “탄원서를 모두 모아서 조만간 자문 변호사에게 넘길 것”이라며 “자문 변호사가 이를 참고자료로 정리해 경찰 측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위법성을 지적하는 약사회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발건의 결과는 복지부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분석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을 막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법리적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약사사회의 지적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정한 시점에서 복지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추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단 약사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지부에 약사사회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와 법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을 꾸준히 알리는 일”이라며 “복지부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닥터나우 측은 “경기도약의 고발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고발장이 경찰서에 접수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