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정원 확대로 지역의사 부족 해소 어려워"

국회입법조사처, 지역 근무 의무화 제안..."PAㆍ간호사에 업무 이관해 의사 수요 일부 충당해야"

2022-08-17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최근 의대 신설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단순한 의대정원확대로 지역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약뉴스] 최근 의대 신설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단순한 의대정원확대로 지역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의사와 간호사 직역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분권형 책임의료체계 구축을 원칙으로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정원 확대가 아니라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사제의 경우 소규모 정원을 가진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국립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사제의 경우도 소규모 정원을 가진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과 국립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며 “도서 벽지 등 특정지역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업무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의사 업무로 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주로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업무나 간호사에 이관해도 의료 질에 손상이 안 되는 업무 등을 조정해 의사에 대한 수요 일부를 충당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여기에 입법조사처는 의사와 간호사 입학 정원을 증원하더라도 결국 지방 취약지역과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시장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경제적 유인으로 ▲융자 보조와 장소 제공 등의 개원 비용 지원 ▲지역 가산수가 ▲환자 진료 실적에 연동한 인센티브 제공 ▲최소한 수입 보장 ▲주거 공간 지원 등을, 비경제적 유인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조건 제시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요앙시설에 근무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도시에서 지방으로 인력 이동을 기대하며 의사 공급을 늘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게 한국과 유사한 일본 사례에서 입증됐다”며 “지역 내 의료시설 공급을 확충하는 의료자원정책과 보상 기전 등의 건강보험정책, 비의료적 조치가 긴밀하게 연계돼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총의료비 상한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의사의 유인수요를 억제하기 어렵다. 의사의 인건비를 늘리면서 자본비용과 약제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안 역시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인력이 근무할 의료시설과 정주 환경, 지역경제,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요인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인력 확충만으로 의료접근성의 양적, 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으로 인력 유인을 위해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정 도시지역에 과도한 쏠림을 억제하기 위해 의사단체 자율에 의한 ‘지역면허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며 “지역별 면허 규모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전국 시도와 시군구 단위 협회 간 협의에 의해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