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약평원 ‘약학교육 평가ㆍ인증기관’ 지정
오는 2025년부터 2주기 실시...올해까지 모든 약대 최초 평가 완료
[의약뉴스]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정규혁)이 교육부로부터 약학교육 평가ㆍ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약평원은 오는 2025년 이후부터 전국 37개 약대에 대한 2주기 평가ㆍ인증을 시행하게 되고, 2025년 이전까지는 학제변경에 따라 추가돼야 하는 인증기준 범위를 제시할 예정이다.
정규혁 이사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로부터 약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교육부로부터 약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은 큰 의미”라며 “약학교육이 변화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약학대학의 통합 6년제 교육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이에 맞춘 교육 환경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그러나 평가ㆍ인증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약평원이 교육부로부터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약대 교육을 교육자 중심이 아닌 졸업생이 진출하는 분야의 수요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 인증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부연했다.
약평원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에 관해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20년 약사법 개정으로 이제는 평가ㆍ인증을 받은 약대에서만 약사국시를 볼 수 있다”며 “2020년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준비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약평원은 미리 약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에는 시범평가, 2019년에는 예비평가와 이때 만들어진 기준으로 본평가를 진행했다”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본평가를 진행했고, 교육부로부터 2022년도에 진행한 평가는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에 진행한 평가도 잔여기간을 인정 받았다”며 “이로써 올해까지 모든 약학대학이 최초 1회의 평가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로부터 교육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다면적 평과를 통과한 것이기에 약평원의 공신력이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정 이사장은 “교육부가 교육 평가ㆍ인증 지관을 지정할 때는 여러 항목을 평가한다”며 “운영체제와 위원관리, 평가위원 교육 프로그램과 재정 등을 모두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평원은 이 부분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고, 그렇기에 공신력 있게 약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약학교육에서 처음으로 교육부 지정을 받은 것이기에 의미가 크며, 앞으로 전무약사 시험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영인 약평원장은 “앞으로 평가ㆍ인증 지정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통합 6년제 시대의 약학교육의 발전적 변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