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필수과 수련교육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관련 개정안 발의...흉부외과ㆍ소청과 등 필수과 전공의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022-08-09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신현영 의원의 페이스북.

[의약뉴스]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과 전공의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필수과 전공의에 대해 국가가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특히 2018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전공의 충원률이 101% 였던 소아청소년과는 28%대로, 외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76%, 80%로, 57%를 기록하였던 흉부외과는 47%대로 추락했다.

이러한 지원율은 필수과의 특성상 수련과정의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수의료 전공의들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1년차 지원율은 해당과 연봉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3분 진료 박리다매가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실력을 발휘했지만 필수 진료 과목 의사들은 오리발로 수면아래에서 발버둥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노동권은 보장돼야 한다. 중환자 진료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분들에게는 올바른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며 “더 이상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존한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전으로는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모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얼마 전,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필수의료 체계가 국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누구나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형평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을 국가가 의무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더 이상 열악한 진료환경 속에서 슈바이처를 꿈꾸던 의학도들이 그들의 꿈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