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보험급여 확대 바람직"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 인터뷰
2006-04-12 의약뉴스
김용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은 12일 “정부가 지난 2005년 4월 22일 치석제거 급여확대를 발표하고도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치석제거 단계별 급여화’를 제안했다.
김 집행위원장은“치주질환의 심각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치주질환은 '치아상실'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노인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치주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는 당뇨병과 심장병 등 중증잘환으로 인한 고통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저소득층은 구강건강이 더 열악하다”며 “5만원에서 7만원의 비보험 치석제거 비용조차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치석을 제거해줄 공공치과 의료기관마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부유층은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상실하면 임플란트를 심겠지만 저소득층은 그냥 방치할 수 밖에 없다”며 “노인틀니 급여화가 언제 실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구강건강은 방치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저소득층에게 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지 못하겠다면 자신의 이를 오래 쓸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한다는 것.
건강보험재정이 문제라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우선 1단계로 치석제거로 종료되는 치료목적의 전악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환원과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의 예방목적 치석제거 급여화를 실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모자구강건강수첩을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1회 전악 치석제거와 치면세균막 관리 교육, 임신중 구간건강관리와 출산후 엄마와 아이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으로 2년에 한번 치석을 제거받을 수 있도록 해 건강검진과 같이 짝수해에는 짝수해에 태어난 사람이, 홀수 해에는 홀수해에 태어난 사람이 치석제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다음 단계로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가 급여화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예방목적의 정기 치석제거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예방목적 치석제거 급여를 실시해 건강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세 번째 단계로 일반 성인 예방목적의 정기적인 치석제거를 급여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반 성인의 예방목적의 정기적인 치석제거에 대해 1,2단계를 통해 비용추계가 가능하고 추가예산을 마련해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마지막 4단계로 총액예산제와 인두제(단골치과의사제)하에서의 치주관리를 제안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