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정감사 화두로 '비대면 진료' 제시
이슈분석 보고서 발간...관련 안건 다수 포함
[의약뉴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비대면 진료와 연관된 안건이 다수 포함된 것.
입법조사처는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행해왔다. 보고서에 담긴 이슈들은 대부분 국정감사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던 터라, 관심이 집중되곤 했다.
올해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중 보건복지위 보고서에는 약 20건의 보건의료 관련 현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된 이슈 3건이 포함돼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고서에 가장 먼저 언급된 안건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다.
입법조사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고, 이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 상시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복지부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계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포함해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반면,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효용성이 인정되더라도 부적절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으니 한시적 허용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한다면 허용할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 진료 대상자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제도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달전문약국 관련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배달전문약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체제에서 생겨난 약업 유형이므로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제도화 여부에 대해 플랫폼 업체 및 의약계와 합의해 세부 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배달금지의약품으로 지정해 대면 수령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조제약 배송 관련 안전 규정이 없는데 선제적으로 진행된 일이기에 향후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논의도 언급됐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업체가 플랫폼에서 집행한 광고는 의료광고와 의약품 광고 어느 쪽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사전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한 상황이고, 복지부 등도 이에 대해 심의 주체가 사실상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이 등장했으나 일평균 방문객이 10만명에 미치지 않아 사전 자율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인원수 규정 하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안건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다가올 국정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단순히 플랫폼에 대한 큰 의제를 다룬 게 아니라 세부적인 문제들을 분석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국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국정감사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의약단체들이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를 시장 논리로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