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42일 단축
소프트웨어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신속조치 후 사후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 변경허가 제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ㆍ심사기간이 42일 줄어들고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도 변경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은 어제 발표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에 따른 조치”라며 “디지털헬스에 활용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전통적인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할 필요에 따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헬스기기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사용 과정 중 오류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거나 보안 기능이 추가되는 등 업데이트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용자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 핵심 성능의 변경 등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변경사항만 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데이트’ 수준의 변경사항은 업체가 우선 조치 후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ㆍ업체의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되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변경 시 소요되던 심사기간이 42일, 심사비용이 1건당 최대 약 100만원 절감된다”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의료현장에서는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의료인과 사용자 모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를 고시로 상향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ㆍ심사의 명확성, 투명성, 규제 예측성 강화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사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한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규제 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고 개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