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복지부, 통합격리관리료 재도입...3개월 한시적 적용

2022-07-22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ㆍ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해당 가산수가는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종별ㆍ병실별 통합격리관리료 지급액.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다음 주 월요일부터로 예정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등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적용 시점을 더 앞당기는 것”이라며 “인센티브 기전을 통해 일반병상에서의 코로나19 환자 진료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 기준으로 일반병상의 경우 하루 27만 원, 중환자실은 하루 54만 원의 격리관리료가 신설되며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100%까지 가산된다”며 “정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이번 유행에서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의 생활 제약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