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비대면진료 플랫폼 필수, ‘EMR 연계 중요’

삼성융합의과학원 연구팀, EMR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

2022-07-13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단기간에 팬데믹에 도달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면서 ‘원격의료’,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도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된다면 이들의 존재는 필수이며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한구영, 윤지윤, 전은경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HIRA Research’에 ‘원격의료 합법화를 고려한 건강보험 정책 제언: 원격진료플랫폼, 원격모니터링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 중심으로’이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외 국가들은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건강관리체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이미 해외에서는 원격진료가 전체 진료의 10~15% 이상으로 진료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34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원격의료 사업 역사는 1988년 원격 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교도소 수감자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있었다. 2009년에는 충남 서산을 U-health 특구로 지정했고 2014년과 2015년, 1ㆍ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2019년에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를 시행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코로나19 이전에는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았고, 의료계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상황이다.

연구팀은 “현재 우리나라는 원격진료의 법적책임과 진료수가 등의 이유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국내 비대면 진료는 급격한 원격의료서비스 증가에도 법적 이슈는 코로나19 기간에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원격의료 서비스 및 의료기기 정의 및 예시.

이에 연구팀은 원격의료 합법화에 대비, ▲원격진료 플랫폼 ▲원격모니터링 기기 ▲디지털치료지기 및 재택치료 의료기기가 핵심분야로, 이에 대한 건강보험정책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원격진료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기준 등을 모두 만족시키며 타의료기기와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닥터나우, 엠디톡, 닥터히어, 솔닥, 닥터콜, 비트케어플러스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원격진료 플랫폼은 진료기록, 환자데이터 수집과 관리, 처방기록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자의무기록과 연계돼야 하며 플랫폼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개인의료정보 관리, 의무기록 활용을 위해서는 원격진료 플랫폼의 표준화와 EMR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EMR 인증사업을 원격진료 플랫폼에도 적극 적용해 표준화를 통해 원격진료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도 EMR, EHR, PHR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표준화를 위해서는 표준 인증을 받은 플랫폼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플랫폼 적용 지원, 플랫폼 표준 연구개발 지원, 사용자 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의 인센티브 형태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EMR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질환군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플랫폼에서 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비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로 경험한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과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모니터링 기기는 의사 처방을 받아 일상생활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결과 해석에서 의료진 개입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메드트로닉의 케어링크시스템, 휴이노의 메모패치, 에이센스의 AT-PATCH, 덱스컴의 G6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사용자 교육 및 초기 세팅에 대한 비용이 코드로 정해져 있고, 원격모니터링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 및 해석하는 비용 또한 보험코드로 책정돼 있다”며 “원격모니터링 시 선행돼야 하는 초기 세팅 및 사용자 교육에 대한 급여코드는 물론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따른 행위도 급여화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료시간에 따른 진료비 차등화를 현실화해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치료기기와 재택치료의료기기는 의사 처방을 받아 재택에서 치료 재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순응도에 따라 수가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의료기기를 뜻한다. 뉴냅스의 뉴냅비전, 와이브레인의 마인드스팀 등이 있다.

연구팀은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치료 의료기기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비 모델을 적용하고 환자 순응도를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환자의 편의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해 재택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요양비 모델 적용시 양압기와 비슷하게 환자 순응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진은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수행할 수 있게 적절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의료기기 제조사는 의료진 처방에 대한 순응도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정부, 의료계, 산업계, 환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추후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진료시간을 고려한 건강보험 코드 세분화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