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빨리 제정해야"
의약계, 비대면 진료 업체 형사 고발...업계 “법적 테두리 만들어야”
[의약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조속한 제정을 촉구, 눈길을 끌고 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이 끝나려면 한시적 허용 공고에서 벗어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약계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상대로 연이어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서비스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6월 초 형사 고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역시 최근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공세에 합류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최근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인해 ▲의약품 관련 부작용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ㆍ처방 및 조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ㆍ약국 등장▲플랫폼의 의료기관ㆍ약국 자동 매칭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영업 방식 중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지만, 업체들은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더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가 이미 자리를 잡은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그 속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일부 의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대면 진료를 전면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과정 등을 거치며 많은 국민에게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비대면 진료가 우리 사회에 정착했고,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업계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정부측에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이에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없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이 오히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업체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낸 것은 환영한다”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성장하기 위해선 정확한 테두리가 필요하다”며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