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방안은

건보공단, 전문가 델파이조사...18세 이상 BMI 30kg/㎡ 이상 우선 검토

2022-07-05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만유병률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만에 대한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인 인구를 우선적으로 검토, 영양ㆍ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 프로그램 이외에 약물치료 병행여부에 대해서는 임상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에서 ‘비만에 대한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급여화 방안 기초연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비만에 대해 WHO에서 질병(disease)으로 규정한 가운데, OECD에서는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고도비만율이 2030년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정부, 지자체, 건강보험 등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비만인구 대비 사업대상의 포괄성, 제공체계에 있어서의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의 한계로 가시적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다.

비만의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권고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BMI 25kg/㎡ 이상을, 독일은 BMI 30kg/㎡ 이상인 비만에 대해 식사치료, 운동치료, 심리상담 등을 포함한 행동치료 중재가 높은 등급으로 권고되고 있다.

급여현황의 경우,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대부분 BMI 30kg/㎡ 이상의 비만에 대해 3개월에서 최대 2년의 체중관리프로그램을 1차의료 기반의 다학제적 접근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영국은 BMI 25kg/㎡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Weight Management Program’을 통해 중증도에 따라 총 4단계의 체중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단계별로 3개월에서 최대 2년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 예방의료서비스 급여 우선순위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1차, 2차) 결과.

이에 연구팀은 예방적 의료서비스 급여 우선순위기준 및 비만 급여방안에 대해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및 보장성 강화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예방의학ㆍ가정의학ㆍ내분비학 임상전문가 등 총 2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급여 우선순위기준에 대해 총 2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예방의료서비스 급여결정 우선순위기준으로는 치료 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 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우선순위기준별 평가지표에 대해선, 치료 효과성의 경우 임상지표 개선율을, 의료적 중대성은 사망률을, 비용 효과성은 비용 대비 효과 지표를 각각의 기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선미 연구위원은 “급여우선순위기준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결정기준과도 부합하는 결과”라며 “급여 우선순위기준별 평가지표도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순위와 무관하게 해당 지표들을 제안했고 고민정 등의 연구에서는 해당 지표들을 각 결정기준 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비만의 예방적 의료서비스 급여방안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및 기준에 있어서는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인 경우, 18세 이상 성인 중 BMI 25kg/㎡ 이상이면서 심뇌혈관계질환을 동반한 경우, 18세 이상 성인 중 BMI 27kg/㎡ 이상이면서 심뇌혈관계질환을 동반한 경우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급여내용에 있어서는 이상의 급여대상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영양ㆍ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의 병행방안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공주체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및 내용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 및 지도사 등 다학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개입방식이 공통적으로 제안됐다”고 강조했다.

▲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대상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여기에 비만의 예방적 의료서비스 급여방안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실시한 결과, BMI 30kg/㎡ 이상인 18세 이상의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영양ㆍ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를 제공하면서 약물치료를 병행한 경우 체중감소 효과가 유의하게 컸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체중감소 효과의 차이는 전체 평균이 –4.40, 단기(12주 미만) -3.20, 중기(12주~48주) –4.73, 장기(48주 이상) -5.31 수준”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분석기간 3년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ICER 값이 $6475/QALY이고, 여기에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ICER 값이 $20157~$48340/QALY로 각각의 WTP(Willing To Pay) 내에서 모두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의 제공주체는 앞선 권고안 및 급여정책 사례에서와 같이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임상전문가를 중심으로 영양사, 운동처방 및 지도사 등 다학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개입방식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연구위원은 “앞으로 비만에 대한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치료 효과성 및 비용 효과성이 검증된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인 인구를 대상으로 영양ㆍ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약물치료가 배제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 프로그램만으로도 효과의 차이는 있으나 유의하게 체중감소가 확인된 만큼 환자 건강상태에 대한 임상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약물치료 병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을 지속하고, 1차의료 중심의 다학제 전문가 그룹의 개입방식이 우선적으로 제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1차의료기관의 운영환경을 고려할 때, 식사 및 운동치료, 행동치료와 관련한 교육ㆍ상담 매뉴얼 제공, 의료제공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내 양질의 관련 프로그램 발굴과 연계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