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이용 의사 처벌에 약사회 긍정 반응

플랫폼에 수수료 지불한 의사에게 300만원 벌금...약사회 “처방전 알선으로도 연계 가능한 판례”

2022-06-03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 피부과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약사사회도 관심을 보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이에 대해 약사사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약사사회는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은 행위가 환자 알선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판례를 기반으로 약 배달 업체들도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5월 말 법원은 의사 A씨가 미용ㆍ의료 정보  풀랫폼인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업체 측에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은 의료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플랫폼 업체와 보건의료계의 대립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 업체들에 대응할 방법을 알려준 귀중한 판례라고 호평했다.

판례를 기반으로 조제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약사들에게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처방전 알선 행위로 약사법 위반 행위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의 서비스를 처방전 알선, 환자 알선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계속 논란이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에 약사회도 계속 환자 알선, 처방전 알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의 경우 제 3자가 끼어들어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해왔지만, 약사법은 이 부분에서 모호한 것이 있었다”며 “모호한 부분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갈음했지만, 이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며 “유권해석을 넘어서는 것이 법원 판례인데, 명확하게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자와 연결되는 것이 관련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은 매우 귀중하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섣불리 수익구조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례로 플랫폼들이 수익구조를 창출하기에 더욱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들이 현재는 투자금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수익구조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며 “이러한 흐름을 판례가 막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사례가 추후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때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약사사회 입장에선 매우 환영할 판결”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