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필수ㆍ간무협 곽지연, 삭발로 간호법 저지 의지 천명

23일 국회 앞 궐기대회 개회..."모든 방법 다 동원해 결사 저지"

2022-05-23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간호법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에 이어, 의협 이필수 회장,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연이어 삭발을 감행, 간호법 저지를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22일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의 회원이 집결하며 간호법 저지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22일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장님들이 함께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이 자리를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우리의 외침과 호소가 대한민국 전체로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 대안은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도 모자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며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를 고착화시키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간호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등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또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법안”이라며,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이 제정돼버리면 기존 질서에 심각한 균열과 파장이 초래된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붕괴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한 시도를 다른 분야도 아닌 의료분야에서 시도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의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여러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사명감으로 분투해왔음에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에게만 코로나19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에게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온몸을 던져 헌신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오직 간호사만 얻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엔데믹의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의 땀과 노력은 누가 보상해줄 것이냐”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간호법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한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 그리고 연대하는 보건의료단체 구성원 모두 대대적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곽지연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은 85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안이라며 깊은 절망감과 분노를 표했다.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사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수혜자라면서 우리를 모독하지 말아달라. 법정단체는 당연한 우리 권리이지, 그 무슨 선물이 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라며 “당연히 없어져야 할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다. 간호조무사를 ‘고졸’만 하라고 학력을 제한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단독법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많다. 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국회 절차적으로도 여야 합의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법사위에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아달라. 복지위에서 재논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전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법 철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날 궐기대회에선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이 삭발을 감행했다.

여기에 궐기대회에선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이 삭발을 감행했다. 두 회장이 삭발을 하자, 이날 모인 회원 중에선 이를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삭발을 마친 후 이필수 회장은 “간호 악법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의지와 연대를 통해 가능한 모든 방법 다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 삭발식 후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국회 정문까지 약 가두행진하며 간호법 반대 결의를 다진 후 해산했다.

곽지연 회장도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 섰다”며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발전하기 까지는 숨은 공로자들이 있다. 바로 간호조무사, 의사 등 수 많은 보건의료 종사자가 그들이다. 간호사 단독법은 이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다. 결국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의료 직역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 악법이 철회되고 85만 간호조무사가 살 수 있다면 오늘의 삭발 투쟁을 10번이라도 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삭발식 후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국회 정문까지 약 가두행진하며 간호법 반대 결의를 다진 후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