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상 제약사 선주문 요구 '물의'
과징금 대신 판매정지 1개월 현실적 선택
2006-04-05 의약뉴스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위반으로 60여개 안팎의 제약사들이 1개월간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약사 중 상당수가 미리 약을 넣기 위해 약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
4일 강북 한 약사는 "K사에서 앞으로 1개월간 약품 공급이 어렵다"며 "선주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해당 제약사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정상적인 약공급이 어렵게 되자 이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약사는 "최근 불용재고 문제로 약국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마당에 선주문을 요구하는 것은 배짱 영업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제약사들은 과징금 대신 판매정지 1개월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내느니 차라리 약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것. 이같은 속셈에는 미리 선주문 할 경우 제약사가 입게 될 피해는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실제로 식약청이 과징금 부과를 묻는 공문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제약사들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징금은 약사법 71조의3항에 따라 전년도 생산실적에 맞춰 추징된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생산실적이 높을수록 과징금은 올라간다.
이에 제약사들이 과징금 대신 판매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선택했다.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판매중지 1개월동안 필요한 의약품을 미리 주문 받겠다는 심산이다.
다른 약사는 "과징금으로 대체해도 될 걸 굳이 행정처분을 선택한 것은 약국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라며 "제약사들은 이 기간 동안 직거래를 피하고 도매영업을 할 것" 이라고 불평했다.
또 일선 약국에서는 이런 사실조차 몰라 막상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당장 의약품을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약사들이 대부분 이런 사실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동구 한 약사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필요한 약품을 미리 도매를 통해 공급해 의약품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조취를 취해야 한다"며 "현재 도매업체는 이런 사실조차 모른다"고 제약사들의 안이한 태도를 꼬집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