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문약국 규제 소식에 약사사회 환영

"약국의 공간적 의미 다시 확인".."갈 길 많다" 평가도

2022-05-06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규제의사를 밝히자 약사사회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 복지부의 배달 전문약국 규제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사회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가 정착되는 상황에서도 약 배달은 안 된다는 방침을 지키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지난 4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안건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각각 비대면 진료 전문 병원과 배달 전문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전문 병원과 배달 전문약국은 복지부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다”며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처벌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배달 전문약국 문제에 대해 앞으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더라도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배달 전문약국의 추가 허용은 없을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곳들도 조만간 규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강한 규제 의사를 밝히자 약사사회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약국이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는 평이다.

약사회 관계자 A씨는 “배달 전문약국을 방문했을 때 놀란 점은 대학교 실험실보다도 못한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약국이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격하된 것 같아 충격을 받았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복지부가 배달 전문약국을 규제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약국이 단순히 약을 전달하고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환자가 약국에서 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강을 관리하는 공간임을 정부가 다시 인식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약 배달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나아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있었다.

약사회 관계자 B씨는 “약사사회가 우려하던 불법적인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복지부의 발표는 환영할 일지만 약 배달에 대한 논의에서는 갈 길이 멀다”며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허용하되 약 배달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약사가 직접 방문해서 약을 전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배달기사를 통한 약 전달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 배달과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이라며 “약사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기반으로 약 배달과 관련된 논의를 해서 약이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