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제약사 행정처분 '임박'

유통 혼란 우려 대책 마련 시급

2006-04-03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이 사상 최대 제약사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의약품 유통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3일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종합병원 직거래와 관련 제약사 별로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며 “계속 조사 중이고 이달 중에 행정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57조1항7호의 규정에 의해 재난구호나 도매업자의 집단 공급 중단 사유 이외에는 도매업체를 거쳐 종합병원으로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 2004년부터 유통일원화에 관련된 치밀한 조사를 벌였고 숱한 논란을 극복하고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60여개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H 약품의 경우 행정처분이 예상되로 진행될 경우 란소졸정과 로바스트, 메디락비에스, 세픽스, 아모클란듀오시럽 등 30개가 넘는 약품의 출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회사 외에도 상당수 제약사들이 중요품목의 유통에 심각한 지장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선 약국은 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약사의 출하가 막상 중단된다고 해도 일선 의원들의 처방은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한 약사는 “처방약 공급이 중단되면 약을 구하기 위해 약국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해당품목이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사전 조취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회사가 많아 일부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은 다른 제약사나 도매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