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도 기업경영 중요 전략이다”

전경련 이병욱상무…“M&A 통해 업계 재정비 필요”

2006-04-01     의약뉴스

최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국내 제약사간 인수·합병(M&A)이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병욱 상무는 31일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주최로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약품산업 7310 전략’ 정책세미나에 참석, 패널토론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병욱 상무는 이날 “세계적 다국적 제약회사에 있어 신약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경영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M&A다”면서 “국내 제약사들도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또 “국내 총 제조업체 허가를 받은 제약사 750개사 중 KGMP 적격업체는 270개사에 불과하고, 다시 270개사 중 85%가 10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M&A 활성화를 통한 제약업계 및 의약품 유통업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특히 이날 발표된 ‘의약품산업 7310 전략’과 관련, 세부실천 과제를 항목별로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조목조목 지적,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먼저 이 상무는 제1과제인 ‘혁신신약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과제’와 관련, “의약품에 대한 국내 R&D 지원을 2003년 6,700만불에서 2015년 5억2,000만불로 확대한다 해도 세계 1위 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의 93억1,000만불의 5.6%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현재 7억1,000만불인 수출액이 2015년 200억불로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폐지되고, 올해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 연구개발 관련 여러 조세지원제도에 일몰제가 도래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영구화한 미국, 일본, 영국 등과 같이 우리나라도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현행 3년 주기를 5년 주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4과제인 ‘의약품 및 기술 수출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이 상무는 “공통의 기술개발 수요를 가진 양국 기업간의 국제 R&D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 R&D 기술의 해외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술력에도 불구, 자금력의 한계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사와 벤처들이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매입, 임상시험을 거쳐 다국적 제약회사에 재판매하는 등의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상무는 약가 결정제도의 합리화와 관련해 “제약기업의 혁신적 신약개발 재투자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신약에 대한 가격 통제를 지양(止揚)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상무는 “한·미 FTA 체결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현재 50% 수준에서 더욱 증가하고, 국내 제약업체들은 고사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한·미 FTA는 회피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위기이자 기회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R&D투자를 통한 혁신신약 개발, 틈새시장 발굴 등 국내 의약품산업의 자생력 강화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7위의 의약품 강국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산업 7310 전략에서 ‘7310’은 오는 2015년 세계 7위 의약품 강국을 목표로, ▲선진국 수준의 혁신신약 개발역량 확보 ▲세계시장 진출 가능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의약품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 추진 등 3개 분야에서 10대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