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보발협에서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개선안 촉구 예고

의협과도 공감대 형성....현장 문제 해결 총력 선언

2022-04-13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문제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늘(13일) 열리는 보발협 회의에 참석, 정부에 비급여 관련 서류 절차 간소화 등 개선안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 대한약사회는 오늘(13일) 열릴 보발협 회의에서 약국에서의 비급여 의약품 처방시 소명자료 제출 절차와 관련된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 시 의료기관과 약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밀려드는 환자로 소명 자료를 작성할 시간이 없다며 반발했고, 약국 역시 의료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어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 3월 초 일시적으로 비급여 의약품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4월 15일까지 이 조치를 연장했다.

질병청이 두 번이나 임시 조치를 연장했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약사회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는 소명자료 제출 면제 조치의 무기한 연장 혹은 폐지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와도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해결 방법을 제안한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는 오늘(13일) 진행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석,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관련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보발협에 참석해 개선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제도적 절차의 간소화 혹은 전산화 등과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면제 무기한 연장 혹은 폐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면제 종료 기한인 오는 15일 이전에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발협 회의에서 당장 대안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며 “늦어도 오는 15일 이전에는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어떤 발표라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