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키트 유통개선조치, 조기 종료도 가능"

시장 상황 분석해 온라인 판매 제한 해제도 논의...30일 이전 마무리

2022-04-06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의 조기종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예정보다 빠르게 종료할 수도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말부터 판매수량 제한, 소포장 제품 공급 제한을 해제했으며, 4일에는 가격지정제를 해제했다.

이와 함께 5일과 6일 양일간 유통업체를 통해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반품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5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재고 중복 산정에 유의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수 있으니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재고를 소진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이번에 반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이후 반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달했다.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재개 가능성을 안내하자 약국가에서는 조만간 식약처가 유통개선조치를 전부 완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약사 A씨는 “모든 조치를 다 풀고 있는 것을 보니 조만간 온라인 판매도 진행하려 할 것 같다”며 “재고정리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약국이 피해 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약국가의 예상대로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제한 해제를 검토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전반적으로 키트의 유통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남은 유통개선조치인 판매처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판매 해제는 6일까지 진행하는 유통업체의 재고조사 결과와 식약처 자체 모니터링 자료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결정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데이터를 종합해보고 문제가 없을 경우 온라인 판매 관련 제한을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유통개선조치도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남은 유통개선조치까지 해제되면 예정보다 종료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이라며 “현재 식약처는 시간을 고정해두고 이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말과 3월 말에 내린 결정들도 모두 상황에 따른 유동적 판단의 결과물이었다”며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제조사와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식약처의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해 문제를 풀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